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방침에 개원가 펄쩍
     2010-12-07 5067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 방침에 개원가 펄쩍

성형외과의사회, 위헌 소송 등 초강수 검토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부 미용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데 대해 성형외과의사회가 위헌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7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6일 의사회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부가세 부과에 대해 위헌 소송이나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일부 성형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평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정부가 일부 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9월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탈퇴라는 카드로 맞선 바 있다.

그 이후에도 부가세 부과 방안이 철회되지 않자 이번엔 위헌 소송 카드까지 고려 중인 것이다.

홍정근 이사는 "성형 수술 중 일부에만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비급여 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국민 홍보에도 힘을 쓸 생각이다"고 밝혔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수술 비용에 덧붙여 부가세를 내야하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돌아가지만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홍정근 이사는 "부가세 부과는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부가세가 더 나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부가세 시행의 부당함을 드러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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