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MSO 허용" 의료법 개정 총력
     2010-11-24 4792
 

정부 "원격진료·MSO 허용" 의료법 개정 총력

법제처, 중점추진법안 확정…건강관리서비스법도 포함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중점법안 54건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정부 중점법안 33건에는 의료인·환자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병원경영사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선정됐다.

중요법안 21건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01건(347개 법령)과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보면,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이 정비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공의에 대해 겸직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어, 상위법인 의료법에 겸직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시설 등 양도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 여부도 명확해진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 등 양도 시 개설자의 지위승계규정과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규정이 없는데 실무상 업무정지는 승계시키고 있으나 폐쇄명령 등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제처는 양도 시 폐쇄명령까지 승계시킬지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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