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32% 부당청구한 원장 141일 업무정지
     2010-10-20 4792
 

진료비 32% 부당청구한 원장 141일 업무정지

비급여 대상 치료한 후 급여로 청구하다 실사에서 덜미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부당청구 비율이 무려 32%에 달한 의원이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최근 K의원 원장인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3일간 K의원의 2007년 10월부터 총 6개월분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K원장은 비급여대상인 레이저 점 제거술을 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은 후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K원장은 6개월간 1200여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왔다.

또 K원장은 비급여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급여로 발급해 140여만원의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원장은 이 기간 총 44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이중 부당금액이 1400여만원이나 돼 부당비율이 32%에 달했고, 복지부는 141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원장은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인 바이러스성 사마귀, 아밀로이드, 황색종 등을 제거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보험급여로 발행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런 부당청구를 한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고, 복지부의 강박으로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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