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원 이후 진료비 전액 환수"
     2010-10-20 4861
 

"사무장병원, 개원 이후 진료비 전액 환수"

복지부, 근절대책 마련…"현지조사 적발 즉시 처분"

앞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개원 후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환수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도 또는 검경찰 등에서 복지부에 통지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 이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되었거나 향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환수조치하게 된다.

더불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보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무장과 의사의 처분도 병행된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 제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과 고발조치 등의 처벌이 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사무장병원 처분을 명확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보법 개정은 추후 검토를 거쳐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7월 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하고 총 2억 4400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환수조치했으며, 지자체 등이 적발한 148곳은 사무장 의사 자격정지 처분만을 한 상태”라면서 건보법 개정을 통해 의사 뿐 아니라 사무장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진단하며 일반약 판 약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무늬만 의사 "PA" 4년 동안 4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