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인증제 도입 시간 문제…정부 주도 막아야"
     2010-10-13 4742
 

"의원 인증제 도입 시간 문제…정부 주도 막아야"

신의철 교수 "자율인증제 프로그램 마련 시급"

내년 1월부터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대신해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 지금은 병원급이 대상이지만 의원급 확대는 "시간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예방의학)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의원 자율인증제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 인증제가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의원급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급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유 가능 병상의 시설 및 인력관리 문제, 환자로부터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 11차 진료자로서 문지기 역할 문제,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언젠가는 도입될 것이다. 이 때 정책과제는 그 운영방식이 자율적인가 타율적인가의 문제"라며 "정부 주도의 인증제는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인증은 범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정부 주도의 인증제 도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기 전에 의료인들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해 운영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제는 의사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자율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로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적극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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