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병의원 법적조치"
     2010-10-13 5221
 

MS,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병의원 법적조치"

정품 구매율 10% 밑도는 중소병원급 중점 타깃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병의원의 소프트웨어(SW)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해 주의가 요구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기관은 타 산업에 비해 소프트웨어 보유와 사용이 많지만 구입률은 크게 낮다면서 병원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정품 구매비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중소병원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병원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해 둔감하며, 수억원을 호가하는 의료기기는 구매해도 소프트웨어는 전혀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쪽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법무법인 단천과 공동으로 3년간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이 적정 기준에 미달한 병원 300곳에 AP(Antipiracy) 공문과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절차에 돌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선 정품 구매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1차로 발송한 뒤 적절한 회신이나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행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공동성을 감안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유보해 왔으나,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에 발맞춰 회사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단순히 단속에 따른 법적 조치와 정품 사용 비용의 2~3배에 이르는 벌금을 떠나 민감한 환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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