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개설 가능"
     2010-09-27 5352
 

"의료생협,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개설 가능"

복지부, 변경된 유권해석 전달…"잉여금 배당금지 영리 제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일반인 진료가 허용돼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보건소에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변경된 유권해석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2008년 9월 의료생협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으로 신고 허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의료생협의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유권해석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법률이 시행되는 9월 23일부터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 의료기관 개설과 동일한 의료법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자원과측은 “잉여금 배당 문제가 생협법에서 삭제된 이상 기존 유권해석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면서 “다만, 일반인 진료 허용은 유권해석과 다른 문제로 공정위의 생협법 하위법령에 따라 준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생협법 모법과 시행령에는 △비조합원 사용범위 50% 이내 제한 △응급환자 및 수급권자, 조합 사업구역내 주소 또는 근무지를 가진자 등으로 일반인의 진료범위를 규정했다.

유권해석 변경으로 2008년 9월 이후 일반인 진료가 사실상 불허된 전국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해당지역 의료기관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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