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엄격관리…부실 검진기관 퇴출
     2010-09-15 4853
 

건강검진 엄격관리…부실 검진기관 퇴출

복지부, 낮은 등급 별도평가 "검진위 심의 후 확정"

질 관리가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강화된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중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기관 전문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품질 미흡기관을 퇴출시켜 검진기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9월과 10월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의거 일반검진기관 4118개소와 영유아 검진기관 3058개소, 구강검진기관 7794개소 등 총 1만 497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4등급(60점 미만)을 포함해 낮은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내년 하반기 중 별도 평가를 실시해 선별작업을 거쳐 부실기관을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 100여개소 이상이 별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스마트폰과 IPTV 기반으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정보 발굴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U-헬스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등 고령층의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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