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의료관광협회 임원 탈퇴 선언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정책 반발…당연지정제 헌소도 최근 기획재정부의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에서 탈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의사회 임원이자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12명을 시작으로 전체 의사회원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게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계획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정부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에 적극 반대한다”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의료 산업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단체에서의 활동을 일체 중단할 것이며 그 첫 번째가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에서의 탈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성형외과를 앞세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성형외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도입은 대외적인 경쟁력 약화와 내부적인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의료산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료관광을 통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면 정부는 성형수술에 대해 조세혜택과 같은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형외과 임원진이 대거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정기이사회는 긴급 취소됐다. 의사회 측은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등록된 회원 636명 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만약 성형외과 전문의가 모두 탈퇴할 경우 해당 협회에는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료관광협회 이외의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일체 협조하지 않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부가세 도입이 추진될 경우 의사회 측은 성형외과의원의 당연지정제는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나가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은 “부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를 영리사업으로 본다는 의미인 만큼 성형외과에 대한 당연지정제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현재의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세개편안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EU국가 이외에도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다는 의미에서도 이는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