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안정 위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2010-09-08 4968
 

"건보 안정 위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연세대 김진수 교수, 오늘 국회토론회서 제안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 20%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 도입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오늘(7일) 오후 국회 김금래 의원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출 급증과 수입 감소로 장기적으로 재정 불안정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병원, 의료욕구의 지속적 증가 등 지출 증가요인이 강력한 반면 보험료 조달은 양극화 및 실업증가로 감소 경향을 보여 재정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보험료 상향조정이나 본인부담 증가는 국민적 저항과 건강보험 근간을 이루는 체제 전환과 관련이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방식과 보험료 부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20% 국고지원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예상 보험료 인상률을 기준으로지원되면서 실제 보험료 인상률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 사후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전환자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에서 국고부담이 이뤄져야 한다.

보험료 부담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직장과 지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체계가 아닌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김 교수는 제안했다.

과거 고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했고, 지역은 자영업자, 은퇴 근로자, 농업자영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혼재돼 이분법적 구분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에게는 임금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비중 보다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민건강에 대한 근본을 지키는 국정과제"라면서 "재정안정은 국고보조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분담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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