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자율징계권 달라"…복지부 "이르다"
     2010-09-01 4834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달라"…복지부 "이르다"

국회 토론회서 공방…자율징계권법 추진 난항 예고

의료단체는 전문성 강화와 의료윤리를 위해선 내부적인 처벌이 가능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정작 정책 추진 주체인 복지부는 자율징계권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춰 향후 "자율징계권법" 추진을 둘러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주최로 3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의협 법제이사 등 6명의 토론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양승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에 자율 징계권이 없다는 데 이상하고 기괴하다"고 느낀다며 "자율 징계권을 어떻게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것인지, 회원 권익이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 전제 되는 선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데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는 토론회에서 "현재 협회의 징계권은 법적, 행정적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는 아무런 징계권을 가지지 못한다"며 제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제도적 방안으로 이동필 법제이사는 1차 징계권은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갖고, 2차 징계권은 복지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에 면허 등록과 관리 등 일부 행정임무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채근직 회원이사는 "변협은 자율적 징계 이후 징계건수나 정도가 강화됐다"며 "전문가 단체가 징계권을 가질 경우 책임감 때문에 공정한 징계에 관심을 가진다"고 전문가 단체의 징계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어줬다.

대한약사회 김영식 상근이사도 자율 징계권에 찬성 목소리를 냈다.

그는 "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징계권을 가지는 건 단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또한 자율 징계권을 포함하도록 개정해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이어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취재팀장은 징계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인사 중 절반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 성추행 의사에도 협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징계가 고작 회원 권리 정지 3년에 그친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자율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자율징계는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는데 공감하지만 면허 등록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수교육 문제나 취업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며 "자율 징계의 내용과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인 단체의 권익기구적 성격과 공공기구적 성격이 겹치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해야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자율 징계 방안에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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