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험금 타게 하려던 병원장 거액 벌금형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하다 기소…7억여원 수입 전액 변제공탁 환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해 사기죄를 저지른 의사가 편취금 7억여원 전액을 변제 공탁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이 모 원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요법으로 하지정맥류를 주로 수술해 왔는데 이 시술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또 이 수술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을 해야만 본인 부담금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레이저정맥폐쇄술의 경우 수술 후 약물 투여, 처지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그러자 이 원장과 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함께 환자들의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수술후 낮병동에 입원했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교부해줬다. 이 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모두 407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7억 7천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이 병원 원장과 코디네이터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원장에게 2천만원, 코디네이터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이 병원이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편취금 7억 7천여만원 전액을 변제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