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침·뜸 논란에 보완대체요법 "불지피기"
     2010-08-11 4953
 

의협, 침·뜸 논란에 보완대체요법 "불지피기"

국회-관련단체 공조해 제도화 방안 마련 주문

침이나 뜸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20여 일 만에 의사협회가 논평을 내어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입장은 합헌 결정에 대한 지지표명 보다는 보완대체의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육성해야 한다는데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의협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어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낸 것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이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시에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반대의견 또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은 현행의료제도가 보완대체 의료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대체의학, 또는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의 발상지인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완대체의학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다양한 관련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보완대체의학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의, 한방 의료 이원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완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내에 보완대체의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 일원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도마련이 아닌,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공조해 보완대체의학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통합적 신의료서비스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공단 5년간 4800만건 수진자조회…48억 환수
     심평원,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