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진절차 위반 의사 업무정지 과하다"
     2010-07-29 5020
 

법원 "왕진절차 위반 의사 업무정지 과하다"

서울행정법원 "사회적 약자들이 받은 도움 감안해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왕진을 나갔다해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사정이 있었다면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경제적 이득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최근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환자를 치료한 후 급여를 청구하다 1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지자체장의 왕진결정 통보서 없이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환자를 진료한 뒤 총 1200만원여의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의료급여법에 의거해 36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한 환자들이 대부분 말기암이나 뇌손상질환 환자여서 언제 응급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대부분이 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어 왕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할 정도로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돌봤는데 미처 왕진 절차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행법에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왕진결정통보서 없이도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가 왕진한 환자들의 경우 응급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사가 왕진절차를 위반해 진료한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36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의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했기는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를 청구했으므로 건보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이를 부당청구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의사가 진료한 환자들은 호스피스 시설에 있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웠고 스스로 진료를 선택한 만큼 환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국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왕진절차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죽음을 앞두고 오갈데 없는 많은 환자들이 이 의사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365일간의 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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