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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환자 "심평원 고무줄 삭감 못참아"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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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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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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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환자 "심평원 고무줄 삭감 못참아" 소송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 "전문성 무시 관행 바로 잡겠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한석주(소아외과 과장) 교수가 심평원을 상대로 100여만원의 진료비 삭감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심평원의 고무줄 삭감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는 22일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가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석주 교수는 난치성 담도염 치료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04년 국내 처음으로 자가항생제요법(HIVA, 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을 도입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2007년 HIVA 치료중인 의료급여 소아환자 P양의 진료비 100여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삭감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P양은 생후 1개월만에 담도 폐쇄 진단을 받고 2004년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담도폐쇄증에 대해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한 교수를 찾아왔다. 그러자 한 교수는 난치성 담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HIVA를 시작했다. P양은 2006년 증상이 호전돼 1차 자가항생제요법을 중단했지만 난치성 담도염이 재발해 두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차 자가항생제요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치 자가항생제요법에 대해서는 전액 급여를 인정했지만 2007년 3월 이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다. 한 교수는 항생제인 유한 세프피란 주사제를 정맥포트를 통해 자가 주사하도록 처방해 환자 보호자에게 교부해 왔다. 심평원은 한 교수가 이의신청을 내자 일부를 급여로 인정했지만 일부를 기각했다. 담도계 질환자의 경우 카사이수술후 담관염이 자주 생겨 입퇴원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아 입원치료시에는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할 때에는 경구 약제를 투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기각 사유였다. 한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 교수 대리인인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동일한 환자에게 동일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용을 인정하고, 일부 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은 의료급여기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라고 밝혔다. 한 교수가 행정소송을 청구하자 담도폐쇄증 환자들의 모임인 담우회도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가세했다. HIVA 요법이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환자가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심평원이 P양의 진료비를 삭감한 것이 다른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심평원은 두건의 삭감분을 급여로 인정하겠다고 세브란스병원에 통보했고, 법원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원고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소송을 시작한 것은 세브란스병원이 입은 몇 백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올바르게 판단한 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임의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한 교수는 "심평원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취소하면 소송 비용을 세브란스병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심평원은 이후에도 삭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교수는 심평원이 행정소송 중 P양의 진료비 삭감을 취소하면서도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는 K양에 대해서는 또다시 진료비를 삭감하자 제2, 제3의 K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교수는 “만약 소송을 취하하면 현재와 같은 진료비 심사 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K양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면 이런 이의신청건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본인이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P양 진료비에 대한 전문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간 입장이 나뉘면서 일부는 급여로 인정하고, 일부는 삭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중 삭감된 것을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K양은 P양과 같은 질환이었지만 경과나 처방된 항생제도 달랐기 때문에 사례별 심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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