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한 개원의 무죄 확정
     2010-07-16 4914
 

심평원 자료제출 요구 거부한 개원의 무죄 확정

대법원, 검사 항고 기각…의사협회 "환영"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15일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K의원 김 모 원장에 항소심에서 김 원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복지부이지 심평원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심평원 직원이 서류제출 요구서를 제시하면서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고법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은 심평원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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