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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규정 마련 권고 권익위,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크게 줄 듯 앞으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자체시설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법 상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 하는 문제점에 따른 것.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제 때문에 위탁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으로 병원의 재정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의료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폐기물 배출기관의 전자저울 설치 유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처리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 이후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재계약시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 위탁처리단가의 산정 기준이 없어 업체간 최대 10배(kg당 200원~2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처리업체의 자체계량에 따른 비용의 과다청구 가능성이 그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최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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