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의사 면허정지…법원 "무리한 처분"
     2010-07-05 5372
 

대리처방 의사 면허정지…법원 "무리한 처분"

복지부, 진료비 21만원 허위청구에 20일 처분했다가 위법 판결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대리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 선고했다.

봉직의인 A씨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1회에 걸쳐 환자 S씨의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대리처방전을 교부했다.

또 A씨는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4월까지 S씨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의료비를 청구해 9회에 걸쳐 21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2008년 6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해 20일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진료비 허위청구 처분기준은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허위청구비율은 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 총액×100으로 산출하는데, 진료급여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총허위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총허위청구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미만일 때 자격정지 1월 처분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비 허위청구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월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 비율이 최소 2% 이상일 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지만 2%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이 없다”고 반발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도 2% 미만이어서 처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씨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다보니 지체장애 환자들이 많이 내원해 대리처방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고, 복지부도 일정한 경우 보호자를 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2% 미만인 때 처분기준란에 ‘-’로 표시한 것은 그 정도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허위청구금액만 놓고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런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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