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의사제 의원 인센티브, 3천원~3만원선"
     2010-06-28 4893
 

"단골의사제 의원 인센티브, 3천원~3만원선"

복지부, 참여대상 진료과 무관…"별도 교육과 청구방식 고려"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단골의사제의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골의사제 참여 의원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이 천원대에서 만원대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24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합동브리핑에서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한 "단골의사제"의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1차 의료 활성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골의사제는 진료과 상관없이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전국 확대시 고혈압과 당뇨 등의 표준치료를 위한 별도의 연수교육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과 관련, “만성질환 등록사업이 실시 중인 인천과 대구, 광명 등과 연계할지 아니면 독립적인 자자체를 설정해 실시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질환자 관리의 효과성을 측정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시범사업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인센티브 방식은 정부가 정한 표준진료 가이드를 완수한 의원급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만성질환관리료가 한달에 1500원임을 고려할 때 의원급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보다 높은 환자 1인당 최소 3천원에서 최대 2~3만원대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행위별 수가로 할지, 별도 수가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별도 청구프로그램 마련 등 개원의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종안이 9월을 넘기지 않도록 할 하겠다”고 말했다.

단골의사제는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질병정책과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과 그리고 건보 급여 수가를 결정하는 보험급여과 등이 최적의 모형안을 놓고 고심 중인 상태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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