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의약품 정보 습득 기회 보장할 것"
     2010-06-18 5015
 

"의료인에 의약품 정보 습득 기회 보장할 것"

복지부 김충환 과장,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원칙 밝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논의가 의사들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 보장이라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사진)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데일리팜 주최)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김 과장은 포럼에 앞서 배포한 ‘쌍벌제 하위법령 도입방향과 쟁점’ 주제발표문을 통해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난 편법적 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약사의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는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른바 백마진), 시판후 조사(PMS) 등 6개 항목이다.

김 과장은 “공정위가 심의한 공정경쟁규약과 더불어 복지부가 인정한 제약협회 자율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준용할 것”이라며 “다만, 이들 협약은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에는 이를 다소 완화해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제 시행 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법 시행전 과도기를 이용한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매월 회사별, 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조했다.

김 과장은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보건의료계가 국민적 신뢰를 얻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을 달성하고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투자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말까지 TFT 논의를 통해 정부 초안을 수립한 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7일 오후 정부와 의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및 제약업계 등 18명으로 구성된 ‘리베이트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T’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촐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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