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적용기준 완화·야간진료 예외 적용
     2010-04-20 5002
 

차등수가 적용기준 완화·야간진료 예외 적용

제도소위, 잠정 합의…의협 "75명→90~100명" 제안

의원급의 야간진료 차등수가제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5명인 현행 차등수가 기준이 보험재정 중립을 원칙으로 완화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9일 오후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측은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제외에는 공감하고 오후 6시 이후 진료시 차등수가 기준인 75명을 넘어서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44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차등수가 적용기준 변경과 관련,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현행 75명 기준을 완화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구간에는 이견이 엇갈렸다.

의료계는 현행 75명 기준을 90~1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가입자 단체측은 의료계의 안을 경청하면서 확대는 하되 기준 구간을 넘어설 경우 50% 페널티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구간 변경시 구체적인 건보재정 추계 자료를 복지부측에 주문했다.

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 기준이 90~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면서 “이번주 용역연구를 담당한 보사연에서 구간조정에 따른 추계결과가 나오면 서면 결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협이 90~100명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는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재정 중립하에 기준 완화는 가능하다는 게 가입자측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보사연의 차등수가 구간조정 추계가 나오는대로 제도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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