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잰걸음"…국회에 법안 제출 시민단체 반대 청원…의협 "결사저지" 진통 예고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이틀만인 8일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의료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응급환자나 도서ㆍ벽지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영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진찰ㆍ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사각 지역의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반국민적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청원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의사협회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재앙급"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