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초과진료 합법화방안 필요"
     2010-04-06 4762
 

"급여기준 초과진료 합법화방안 필요"

보사연 조재국 연구위원 주장…"환자 전액부담 인정"

현재 임의비급여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오늘(6일) 오후 열리는 "임의비급여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급여체계는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도 최선의 진료보다는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방어진료 풍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의 신뢰 저하 및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의비급여 문제는 현행 급여체계에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폐단이라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급여기준 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의료인이 임의로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진료시마다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받은 내역의 금액 및 급여기준에 대한 정보 확인 시스템 마편도 필요하다는 설명.

조 연구위원은 "의료인의 책임 전가에 따라 발생하는 임의비급여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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