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의료기관 규제, 당연지정제만 빼고 전부 개선" |
|
|
2010-03-15 |
|
5123 |
|
|
|
"의료기관 규제, 당연지정제만 빼고 전부 개선" 기재부, 투자병원 허용·의사 증원·행위수가 폐지 주문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병 법인 설립 금지 등을 포함한 각종 의료기관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백산 사무관은 14일 법무법인 세승과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의료경영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실 및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백 사무관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의료의 공익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중심 공급체계의 효율성과 활력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법인을 금지한 결과 병원 자본유입을 제한하고, 건강관리나 U-헬스와 같은 관련 산업과의 융합 및 결합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에 의한 독점이 비효율성과 경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모든 병원에 동일한 진료비를 받도록 규제하면서 과징진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그는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있지만 역할 구분이 모호해 비효율,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2차 병원의 역할이 불분명해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3차 기관 방문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병원 경영의 불투명성 문제도 거론했다. 병원들이 실제 영리행위를 수행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남길 유인이 없어 수익률을 ‘0’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약품 처방선택권이 의사에게 독점되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윤을 유출하기 위한 편법으로 본인 또는 친족 명의로 약품 도매상, 건설회사, 의료기기회사, MSO(경영지원회사)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그는 “공공병원도 민간병원과 유사하게 수익성 위주, 예방보다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적자 누적에 따른 계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백 사무관은 의료인력 측면에서도 1천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백 사무관은 “행위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공급자들은 의료의 질보다 양을 늘리는데 주력해 과잉진료를 낳고 있으며, 경증질환에 대해 과다 보장하면서 수요자의 과다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익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투자개방형 법인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진입규제 완화 △방송광고 허용 △의료기관간 기능분화를 통해 의원 외래진료 위주, 3차병원 입원 위주 개선 △의원급 주치의제도 도입 △의대 정원 증원 등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 △과목별 진료수가 차등화 등을 내놓았다. 다만 기재부는 당연지정제를 유지, 진료가격을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개인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를 공유하고, 상품 표준화를 유도해야 하며,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현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경영 효율성이 향상되고, 자본 확충으로 장비 현대화와 고급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감시 강화, 외부 회계감사 등으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영리추구 행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견제와 수가 개선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지정제를 유지해 수익성이 낮은 환자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