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복지부 "허위청구 기관 과징금 10배로 올려야" |
|
|
2010-02-22 |
|
4711 |
|
|
|
복지부 "허위청구 기관 과징금 10배로 올려야" "건보법 개정안"에 의견…과징금 2배 완화안도 반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분하고, 부당청구일 경우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2배로 낮춰주는 법안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 국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분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과징금을 2배로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히려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전현희 의원 발의)을 상정, 심의한다.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사유를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구분하고,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배에서 2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허위청구기관 과징금 10배로 상향조정"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사유 구분 방식과, 과징금을 낮추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의도적" 즉 "고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제재가 불가능하게 돼, 국민들의 피해 및 건보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청구의 건수·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예방 및 제재조치를 위해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성이 없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제재가 약화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가중 및 건강보험재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징금을 최대 3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도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청구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보다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급여기준 위반임을 알고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법안의 2배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의도적 요양급여기준 위반, 과징금 강화" 복지위도 검토의견을 통해 "거짓ㆍ허위청구와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구분하고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을 정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요양급여기준 위반임을 알고도 청구한 경우에 대해 법안의 내용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환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소극적인 법령에 따른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 부당청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과징금을 최대 2배로 낮춘다면 부당청구예방에 대한 행정적 제재력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총부당금액의 2배의 금액만 납부하면 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 기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기관보다 사실상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어, 과징금의 액수는 다소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