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진료기록 변조 병원 100% 배상책임
     2010-02-22 4834
 

의료과실·진료기록 변조 병원 100% 배상책임

부산지법 판결 선고…소멸시효 3년 완성 주장도 기각

정맥류 제거 수술후 좌골신경 부분마비를 초래하고, 진료기록지 변조, 합병증 발생 가능성 설명 의무 위반 등을 한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 대해 법원이 10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은 학교법인 A병원에서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한 김모 씨가 의료기관과 흉부외과 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A병원에서 신천성 좌하지 정맥기형으로 진단받고 표재성 정맥류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좌하지 통증이 계속돼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발끝이 닿으면 아프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김 씨는 좌골신경손상 장애진단을 받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좌측하지 좌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해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의사가 슬와부를 절개해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임상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관수술시 수술부위와 인접한 부위의 신경손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타 병원에서 근저도검사를 한 결과 좌골신경 손상부위가 슬와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법원은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 심각한 입증방해행위이며,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 족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질타했다.

A병원이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해 변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구는 소송 이전 원고에게 교부한 진료기록지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던 문구였고, 육안상 이 문구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기재돼 있었다.

또 김 씨가 입원한 작성된 당일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활동상태 ‘자유’, 동통상태 ‘무’라고 기재돼 있자 법원은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은 "A병원과 의료진은 이 수술로 인해 좌골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측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은 원고가 2000년 11월 수술을 받았고, 늦어도 근전도검사를 받은 2003년 7월경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2006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신경이 손상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04년 7월 모대학병원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손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이어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병원과 담당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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