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찰료 가산율 "오후 6시" 환원
     2006-01-19 6971
 
<야간진찰료 가산율 "오후 6시" 환원> 이르면 2월부터 시행…최대 300억 재정 추가소요 복지부, "진찰료 야간가산 적용기준" 의견조회 야간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요양기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종전(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대로 환원될 전망이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종전 평일 오후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8시, 주말 오후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 2002년 1월부터 적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건보재정이 안정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원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시켰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부분이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재정추계가 어렵고 설사 늘어난다고 해도 규모가 잠정적으로 200∼3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보재정에 대한 분석(잠정)이 가산시간 환원전과 이후의 단순비교이고 야간시간대 응급실 이용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거시재정안정효과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정확하게 도출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원들이 오후 6시나 7시에 문을 닫았던 것을 1∼2시간씩 더 연장 근무한다면 직장인들이나 맞벌이부부 등의 낮 시간대 이용이 가산시간대로 유입돼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응급실로 유입됐던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전되면 오히려 재정절감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오는 2월부터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야간가산을 적용·운영함에 있어 진료 담당의사가 진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진자가 09시∼18시(토요일 13시) 중에 요양기관에 내원했음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진료 담당의사 부재 또는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개시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도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환자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오전 9시 이전에 내원해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경우에도 진찰료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수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 시간 변경과 관련, 작년 12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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