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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원 위장 양도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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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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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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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원 위장 양도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서울고법 K원장 항소 기각…"실제 진료하고 병원 운영"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을 위장 양도하고, 인근에 의원을 개설해 2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원장이 적발돼 의사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기석)는 최근 K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K원장은 2003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방에서 A의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2007년 4월 폐업하고, 두 달 후 S의원 인근에 B의원을 개설, 진료해 왔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2007년 9월 이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에 착수해 2006년 3월부터 16개월치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K원장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상근 물리치료사에 의한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 적발됐다. 또 K원장은 A의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B의원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원에서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K원장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과 함께 요양기관 업무정지 97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4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K원장은 위법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2개 의원 개설과 관련 “A의원을 양도하고 B의원을 개설하기 이전과 이후 환자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A의원에 수시로 가서 병원 업무와 그동안 진료했던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치료법을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하다”며 2개 의료기관 개설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A의원을 9700여만원에 양도한 계약서에 대금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A의원을 양수한 P씨에게 2007년 6월과 8월 각각 600만원과 700만원을 송금하고, 이 돈이 A의원 직원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의원 대표 P씨가 실사후 곧바로 폐업 신고했고, K원장이 B의원 사업장을 A의원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자 K원장이 A의원을 위장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 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A의원을 양도한 후 그 부근에서 더 작은 규모의 새 병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에 반한다”면서 “원고가 P씨를 대표자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신이 A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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