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병의원·의료생협 부당청구 행위 집중감시
     2010-01-29 4764
 

철새 병의원·의료생협 부당청구 행위 집중감시

복지부, 3개 대상 선정…항목별로 30개 기관 조사

빈번하게 개·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생협 등이 부당청구에 대한 집중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올해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수시 개·폐업 기관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기관 그리고 본인부담금 징수현황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 실태조사는 2사분기에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의료기관 실태는 3사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분기로 각각 나뉘어 실시되며 항목별 약 30개내외 기관을 선정해 조사하게 된다.

수시 개·폐업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05년~09년 10월)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142명이며 이중 일부는 13회 이상을 반복했으며 평균 개업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은 허위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개·폐업을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지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생협은 그동안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허위청구와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청구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사단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부당기관수 및 부당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그동안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현황 통보제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 환불처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중 병원급을 대상으로 임의비급여 징수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3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홉페이지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면서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정신과 개설병원, 국가인증제 참여 의무화"
     정부 "보험사기 연루될 경우 의사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