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일일 수진자조회 건수 제한" 추진
     2010-01-18 4745
 

"병·의원 일일 수진자조회 건수 제한" 추진

공단,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개인정보 보호 목적"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관련해, 하루에 조회할 수 있는 상한 건수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 방안을 마련,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가입자 진료와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인인증서를 받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건강보험관련 자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요양기관의 최근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 도용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

기본 추진계획을 보면,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건수는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자격조회 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 건수로 산정된다.

일별 자격조회 건수가 초과하면 3단계에 걸쳐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데 상한건수를 초과하더라도 150%까지는 조회가 되도록 해,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수진자 자격확인 및 청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건수 변경 요청시 수시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은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수진자 자격확인 및 조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홈페이지에서 다량의 일시적인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병·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8년에는 약국 전산원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관련 공인인증서를 유출해 무려 72만건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넘긴 사건과 치과의사가 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유출시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건 등이 발생해 주목을 받았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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