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급여기준 개선 통한 약제비 절감분, 의료계 몫" |
|
|
2010-01-11 |
|
4674 |
|
|
|
"급여기준 개선 통한 약제비 절감분, 의료계 몫" 의협 의약품특위, "처방 자율성 훼손 않고 절감 노력" 대한의사협회가 약제비 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10년 수가계약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국면 위원장을 비롯해 내과, 소아과 등 다처방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와 대구, 광주, 대전 등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지역 의사회 보험이사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약제비 절감은 처방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 임상 현장에서 약품별 임상정보를 모아 비용 효과적인 약물을 선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절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선의 경우와 같이 의료계의 협조가 있어야만 시행 가능한 부분의 약제비 절감 몫은 의료계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정국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수가계약 부대조건에는 약제비 절감 노력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기준 개선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연히 의료계의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아울러 약제비 절감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특위 내에 6인의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0년 수가협상에서 의원 3.0%, 병원 1.4% 수가를 인상하되 병협 2224억 원, 의협 1776억 원 등 약제비 4000억 원을 절감하는 부대조건에 합의했다.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은 3월부터 발효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