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불법 알바 차단" 개원가 협조 당부 박호선 의무사령관, "후배들 보호한다는 차원서 협조를" 박호선(육군 준장) 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근절하는데 개원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무사령관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6일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최근 의사협회에 "협조문"을 보내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부담 경감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와 계도를 당부했다. 박 사령관은 "국군의무사령관으로서 예하 국군병원과 야전 의무부대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불법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군의관 신분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군의관에 대해서는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군내에서의 의무병과에 대한 신뢰저하와 함께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