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환자사망
     2009-12-30 5377
 

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환자사망 "과실치사"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300만원 벌금형 판결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장에 천공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기계를 작동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시행중에 장에 천공을 내 범복막염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의사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29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대장내시경을 실시할때 대장에 천공의 생기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기계를 삽입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이를 게을리해 환자의 창자에 2센치미터의 천공을 만들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환자의 사망원인을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으로 볼수 없고 마취사고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장내시경의 경우 필연적으로 일정 비율의 천공이 발생하는 만큼 이는 현재 의료기술의 한계로 볼 수 있어 업무상 과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결과 부검의사들 모두 환자의 사망원인을 천공과 범복막염, 패혈증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일부 법원 전문심리위원들이 마취사고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패혈증과 마취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천공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기술의 한계라는 입장을 펴는 의사의 주장도 일축했다. 사회적 합의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한계를 "허용된 위험"이라고 본다면 이는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에 서로 인정하기로 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따라서 허용된 위험범위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장내시경 도중에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는 대장내시경 중 일정 비율로 천공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의료기술의 한계였다는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의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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