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이상 태아 성별고지 허용…양벌규정 완화
     2009-12-30 5165
 

32주이상 태아 성별고지 허용…양벌규정 완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임신 32주이상 태아에 대해서는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가 허용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에 대해 의료기관장까지 처벌하는 의료법상 양벌규정도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먼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가 금지된다. 만약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이하의 면허자격 정지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신 후반기인 임신 32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성별을 알려주어도 무방하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8월 태아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장에까지 책임을 지우는 의료법상의 양벌규정도 완화됐다.

이 내용 역시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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