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허위 아닌 부당청구, 과징금 2배 이하로 제한" |
|
|
2009-12-11 |
|
4884 |
|
|
|
"허위 아닌 부당청구, 과징금 2배 이하로 제한" 전현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처벌수준 차등 필요" 병·의원,약국 등의 요양급여비용 부당·허위 청구에 대해 일률적으로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달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의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병·의원, 약국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되면 구분없이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감면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2가지로 분리했다. "진료기록부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나눈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후자인 경우에는 2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허위청구가 아닌 임의비급여나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부터 5배의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현지조사일 경우 의료기관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의료광고 등과 관련된 의료인 이중처벌 규정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