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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수수료 게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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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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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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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수수료 게시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규 예고,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게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가격게시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은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인력과 시설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증가추이를 감안해 의료인 정원 산정시 급성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외래환자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는 외래 3인을 입원 1인으로, 간호사는 외래 12인을 입원 1인으로 환산된다. 임상병리실, 방사선 장치, 물리치료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2층 이상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재질을 써야 하며,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된다. 미이행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등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를 의료기관이 공개토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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