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처벌사례, 아는만큼 두려움 커진다"
     2009-11-25 4795
 
"현지조사 처벌사례, 아는만큼 두려움 커진다"

심평원, 처벌결과 공개 부정청구 예방효과 높일 것

현지조사와 관련된 정보나 처벌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의원들에서 상대적으로 부당청구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지조사의 시행과 처벌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등이 부정청구 예방효과를 높이는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연구자 강희정·홍재석·김세라·최지숙)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현지조사제도에서 일반적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조사 제도는 알고 있으나 실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788곳을 표본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간 정보교류의 빈도와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의 수가 "인지된 억제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정보교류의 빈도가 잦을수록 처벌사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인지된 억제력, 다시말해 현지조사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정보교류가 없는 기관들에 비해 연간 1~2회 이상 관련 정보교류가 있는 경우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가능성이 1.7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교류가 잦아질수록 현지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 2~3개월에 1회 이상 정보 교류가 있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가능성이 2.7배로 높아졌다.

또한 알고 있는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수 또한 현지조사에 대한 인지적 억제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수를 3개 이상 알고 있는 기관들에서, 현지조사 사례를 알지 못하는 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을 보일 확률이 2.27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현지조사에 대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고 관련정보를 자주 교환하는 의원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된 억제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은 현지조사제도의 조사와 처벌시스템이 억제이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잇는 기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구진은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제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지조사의 시행과 처벌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등으로 개별 의원의 인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부정청구 예방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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