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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준 갖춘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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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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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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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준 갖춘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 아니다" 행정법원 "성모병원 불가피성·의학적 타당성 있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판결 요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이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한 의약품을 투여한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3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20일 성모병원의 의료급여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성모병원이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벗어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행위를 하기 이전 환자측에 사전동의를 구한 다음 의약품을 투여했는데 만약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법리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기관은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벗어난 진료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치료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사항이나 비급여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잉규제하고, 병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기관이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해 의약품을 투여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법리 예외를 인정, 부당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한 32개 의품품 중 사건 이후 복지부가 10개 의약품의 급여기준을 변경했고, 4개 약의 기준 일부를 변경해 적어도 이들 약은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환자 등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성모병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초과한 32개 의약품 중 적어도 14개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부당청구라는 전제에서 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문했다.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의약품과 유사한 이유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한 것 역시 부당청구로 보지 않았다. 관계규정상 환자들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사항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포괄위임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 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성모병원이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것으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성모병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진료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심사절차를 회피한 채 진료비가 삭감될 것을 예상해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받은 점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성모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급여비용 액수과 정당한 환수,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도 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분 진료비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공단이 19억3천만원을 환수하고, 복지부가 96억9천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모병원은 2006년 12월 촉발된 임의비급여사태후 2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3년여 만에 일단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 등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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