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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등 5000여품목 "약가재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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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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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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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등 5000여품목 "약가재평가" 실시> 재평가 대상품목 "의약품 분류번호 111∼219번" 복지부, "2005년 약가재평가 세부시행지침" 마련 올해 약가재평가는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 규정"에 의한 111∼219번(신경계용·순환기계·면역계용약 등)까지를 원칙으로 약 5000여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약가재평가"는 최초 건강보험약값이 책정된 이후 가격산정 여건의 변화를 매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대상의약품을 약효군별로 3년간 균등 분할해 1차년도에 약효군 분류번호 111∼219번까지 5000여 품목에 대해 인하기준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품목은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01년 9.1∼"02.8.31일 및 "99.8.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중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련번호 111∼219번)을 대상(재평가 대상품목을 3년간 균등 분할 시행)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제외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등이다.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우선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의 경우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태리·스위스)조정평균가를 산출한 후 상한금액을 A7조정평균가로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외국약가 검색방법은 약가책자에서 성분·함량·제형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품목 중 최대포장제품을 검색하되 회사명·제품명이 같은 품목이 없을 경우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 품목으로 검색(미국의 경우 FUL, Repack, UD포장제품은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정제·캅셀제·연질캅셀제는 동일제형으로 보며, 연고제·크림제 및 겔제 등도 동일제형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의 평균인하율 적용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 △기타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복제의약품"은 최고가품목 인하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약가재평가 기준의 경우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토록 하는 한편 최대 현행 상한금액의 50%까지만 인하토록 했다. 환율은 "05년 상반기(6개월)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토록 했다.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 제품 중 함량이 다른 품목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의 편차를 조정토록 했다. 제약회사가 정제·캅셀제·연질캅셀제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되, 생동성 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상한금액에서 A7 인하율만 적용하게 했다. 한편 오는 3∼4월에 그 결과가 공개될 제4차 약가재평가(2005년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전체 품목 1만7876개 중 약 5123품목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재평가= 최초 건강보험약값이 책정된 이후 가격산정 여건의 변화를 매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 약가재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02.8.21) 개정을 통해 지난 2002년 8월 21일 새로 도입됐으며 2003년, 2004년, 2005년에 이어 올해는 제4차 약가재평가가 시행된다. 재평가 적용대상은 최초 약값 결정 후 3년이 지난 의약품이며, 현행 신약 등의 가격 결정시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외국 7개국의 약값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 조정평균가)을 기준으로 실시된다. ◇A7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A7 조정평균가방식= 공장출하가(판매가의 65%) + 부가세 + 유통거래폭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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