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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일반인 참여 허용" 병원협회,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등 입장 표명 최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과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주장과 관련해 병원협회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의 연계를 조건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과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안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고 앞으로 투자개방 의료법인 연구용역에서 다뤄질 예정이기에 병원협회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병협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전제로 일반인의 병·의원 투자나,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협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에 포함토록 해, 일반인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자본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전제로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 성익제 총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일반인이 자본을 투자해 병원을 개설하는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투자개방형의 의미에 누구나 자본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다른 의약단체와는 병협의 의견이 다를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결국은 가야되는 길이기에 조건부 찬성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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