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대폭완화…의사 프리랜서 진료 허용
     2009-11-20 4933
 

의료규제 대폭완화…의사 프리랜서 진료 허용


정부 규제개혁과제 41건 공개…한의사 보건소장 허용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허용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중환자실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건강검진 당일에 일반질병을 진료한 경우에 별도수가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표했다.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의사가 복수의료기관에 등록해 진료를 하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도 축소,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병원간에만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방사선장비를 병원대 업자간 양도, 양수도 허용해 중고의료기기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상 중환자실에 1년간 한시적으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종합병원보다 수가가 낮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2등급 간호관리료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하나의 광고에도 네트워크 병·의원 수대로 광고심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제도를 개선해, 네트워크 병·의원 광고는 한 개의 광고로 인정한다. 또한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을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규제개혁과제에 담겼다.

건강검진 당일에 일반질병을 진료할 경우 별도수가도 인정하며, 종합병원내에 임대차계약에 의한 치과의원이 들어오면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한 개량신약의 약가인정, 생물의약품 약가 우대, 생물학적 제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등의 과제가 담겼다.

이미 알려진 차등수가제 개선,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기준 완화, 영양교육/상담료 산정대상 확대, 식대 수가 개선,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등의 과제도 이번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 확충위한 규제개혁과 과제 주요내용


▲비전속진료 허용(완료일자 : 2009년 12월)

- (현행) 전속의 1의료기관만 등록토록 제한

- (개선)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등록 허용(정원관련 의료법 유권해석안 마련)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2010년 6월)

- (현행)단순한 대진의 신고시 복잡한 신고 및 서류 제출 중복(보건소 및 심평원에 이중 신고)

- (개선)지자체와 심평원간 시스템 연계로 심평원에 신고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현황통보 업무 간소화


▲의료광고 사전심의시 수수료 완화(2009년 12월)

- (현행)하나의 광고에도 네트워크 소속 병의원 수대로 광고심의 수수료를 중복 부과함 (총 심의료 = 한 건의 심의 x N개 병의원)

- (개선)한 개의 광고로 인정하여 심의 수수료를 부과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2010년 6월)
- (현행)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허가취소 처분 부과

- (개선) 현행 3단계 기준에서 미달정도 30퍼센트를 기준으로, 2단계로 축소·완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2009년 12월)

- (현행)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중 치과도 포함

- (개선)종합병원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설치시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2010년 3월)

- (현행)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요양급여에 대한 진료를 할 경우는 건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 (개선)건강검진 당일 별도 진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인정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2010년 12월)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

* 1등급 : 종합전문48,220원/종합병원49,810원

2등급 : 종합전문45,010원/종합병원45,280원

- (개선)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마련


▲차등수가제 개선(2010년 6월)

- (현행)진료횟수에 따라 진찰료 지급수준 차등적용(75건이하만 100%, 그이상은 90%~50%)

- (개선)현재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2009년6월∼11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한 개량신약의 약가 인정(2010년 2월)

- (현행)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의 경우 개량신약에서 배제되어 보험약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개선)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할 경우 경제성평가 및 협상을 통해 단서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산정기준(고시) 개정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2010년 2월)

- (현행)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기관 업무 경력이 있는 보건의무직군 임용 가능

- (개선)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하되,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 있는 보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개정 검토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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