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6개월간 215일이상 중복처방 제한
     2009-11-06 4751
 

의료급여도 6개월간 215일이상 중복처방 제한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동안 215일미만으로 한정했다.

다만 입원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약화사고 우려 등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약제비 환수 등 제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선택병의원 제도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타 의료기관을 제한없이 아용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산 전후의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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