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위해 보험료 7~8% 인상 가능할까
     2009-11-02 4772
 

보장성 강화위해 보험료 7~8% 인상 가능할까

제도개선소위 결과 주목…"국민부담가중" 회의론

복지부가 MRI 급여확대를 포함한 6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강화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이 같은 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건정심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달 제도개선소위가 열리면, 보장성 강화계획과 함께 보험료 인상률 등이 심도깊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안대로 6500억 규모로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정부 추계대로라면 최소 7~8%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부가 현재 3조3556억(9월말 현재) 넘는 흑자분을 포함해 내년말에 누적수지를 8000억원(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89%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가인상률을 반영하는데,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병원 1.2%, 의원 2.7% 인상안까지 고려해 평균 1.86%를 인상하면 보험료율은 5.5%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6500억원을 반영하면 보험료율은 8%를 넘어서게 된다. 다만 의병협 수가인상률이 공단 제시안보다 낮거나, 정부가 국고미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보험료율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근래에 없었던 높은 보험료율을 국민의 불만과 무관하게 인상할 수 있냐는 것. 또한 경총 등 경제계에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 보험료율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스스로낸 안을 철회하지는 못하겠지만 제도개선소위 논의에 따라 자연스레 보장성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OECD에 비해 국민의료비가 낮은 수준이어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올라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보장성 계획과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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