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의료기술 수술도 보험금 혜택
     2006-01-12 7234
 
<新의료기술 수술도 보험금 혜택>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수술 종류 확대 금감원, 연내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키로 생명보험 수술분류표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종류가 늘어난다. 또 상해나 질병, 간병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생명과 손해보험의 공동지침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올해 안에 생명보험 수술분류표를 개정하는 한편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술 변화에 발맞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 종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올해 안에 생명보험 수술분류표를 개정하는 한편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새롭게 추가해야 할 수술 종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의료계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수술분류표는 지난 1980년대 일본의 수술분류표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새 수술법이 나오고 같은 질병에도 다양한 수술법이 있지만 현행 수술분류표는 이런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분류표 상의 용어가 구시대적인 것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술분류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상해·질병보험 등에 적용하는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제3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해 비례보상이나 보상 제외 질병 등에 대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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