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의협이 반대해도 계획대로"
     2009-10-26 4673
 

복지부 "원격진료, 의협이 반대해도 계획대로"

국정과제에 포함…"개정안 국회통과에 최선"

의료계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23일 “의협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더라도 현 의료법 개정안의 큰 틀에 변화 없이 국회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의원급 중심의 원격의료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에서 반대여론을 수용해 개정안 내용 중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조항을 삭제하고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 조항을 신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정책추진을 위한 중요한 의견수렴 창구이긴 하나 100%는 아니다”라면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현실에 안 맞거나 국민 불편을 주는 제도를 바꿔달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진료의 일부가 아닌가”라며 “의협 안을 아직 못 받은 상태로 추후 전달되면 의견의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입장 변화와 관련, 이 관계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반대하는 개원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상 의협 입장이 바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원격의료는 이미 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신성장동력 과제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의협의 반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법 조항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나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진 환자의 대리처방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의협 입장이 원격상담으로 한정됐다면 병원급 참여범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로 이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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