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방안 12월 확정
     2009-10-12 4576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방안 12월 확정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관련직능 반발 예고

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등 전문자격사제도의 진입과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 방안이 연내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방안에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과 1인 의사의 2개 병원 이상 설립 허용 등 많은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달 중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방안은 의사, 약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관여되어 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직능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기자
     의협, 면허정보 공개·기록수정 형사처벌 "반대"
     "빚쟁이" 의원 4천곳…1차 의료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