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健保 3월부터 적용될 듯
     2006-01-11 6872
 
<입원환자 식대 健保 3월부터 적용될 듯> 與, 1월중 건정심 개최…시행방안 확정 예정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0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건보급여 적용시 식대의 적정가격 수준 설정 및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적용 여부, 기본식 외에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건보급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이 달중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 안을 마련한 뒤 보건복지부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식대원가는 식단 종류에 따라 3869원∼1만1139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대상이 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국민건강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초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입원환자의 식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왔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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