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후 허위청구 확인서 잘못 서명하면 낭패"
     2009-09-28 4976
 

"실사후 허위청구 확인서 잘못 서명하면 낭패"

변창우 변호사, "혐의 없으면 거부하거나 의견 기재"

“실사를 받은 뒤 허위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병원의 입장을 기술하라”

변창우(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는 25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요양병원 실무역량 강화 심화과정’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변창우 변호사는 “병원은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뒤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뒤 병원에 대해 허위,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변창우 변호사는 “현지조사후 복지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병원이 직접 작성해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만약 현지조사를 받은 뒤 부당허위청구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심평원이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허위부당청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직접 자필로 병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술, 소송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는 병원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실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압박을 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게 해 두는 게 좋다”고 못 박았다.

변창우 변호사는 현지조사후 복지부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환자 진술서를 첨부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은데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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