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신종플루 감염 의사 업무상 재해 인정
     2009-09-18 4747
 

진료중 신종플루 감염 의사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업무상질병판정지침 발표

앞으로 의사 등 보건의료종사자가 진료 중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플루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국가적 업무로 의사가 해외출장을 갔다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 항만 등의 검역관 등도 업무중 감염됐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신종플루에 대한 감염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서둘러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병원장 등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신종플루 업무상 재해 판정지침

1.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종사자) : 인정하기 곤란하나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성)에 따른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명확)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타 근로자 중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

▲대상

-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요건

위 해당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③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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