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지결정, 환수금액 환불과는 무관"
     2009-09-07 5017
 

"업무정지 중지결정, 환수금액 환불과는 무관"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기각 판정…"동일 처분 아니다"

부당청구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병원이, 이 결정을 근거로 환수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환수한 3000여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병원은 현지실사결과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9300여만원을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이중 3000여만원은 이미 환수된 상황이다.

이에 병원측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고,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병원은 환수처분도 중지되어야 한다며 환수처리한 비용 3000여만원도 즉시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측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도 본안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며, 이미 환수처리한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과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은 동일한 성격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금환수처분과 관련해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감수케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때 예외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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